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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타 생각

전세제도 는 임대인과 임차인간의 상생

by 하마타 2023. 5. 31.

요즘 말 많은 전세제도에 대한 생각을 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전세제도의 역사와 유래는 차치하고, 왜 전세제도가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면요.

전세제도는 누군가 일방을 위해서 존재하는 재도가 아닙니다.

임차인과 임대인의 서로간의 필요성에 의해서 존재하는 제도죠.

 

요즘 '전세사기'라는 자극적 기사들로 임차인과 임대인간의 이간질에 한창입니다.

전세사기와 임대인파산은 좀 구분했으면 합니다. 

전세금을 제때 돌려주는게 당연하지만, 

돌려주는 시점이 조금 늦어진다고 해서 무조건 사기로 매도하면 안된다고 봅니다.

 

임대인 입장에서 5억짜리 주택에 전세금이 3억일 경우

자기 돈 2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3억은 전세금으로 충당을 하죠.

임대인은 인플레이션을 믿는 사람이고

임차인 입장에서는 5억짜리 집에 3억을 주고 2년을 살고 1500을 더 주면 2년더 살 수 있죠.

총 4년을 살수 있습니다.

그리고 4년 후 원금 3억1500을 받아서 나가죠.

이런 제도가 다른나라에는 없습니다. 왜냐면 임대인입장에서는 말도 안되는 손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임대인은 취득세, 재산세를 해마다 납부해야하고, 건물은 사용하면서 노후화됩니다. 

그런데도 사용료를 받지 않는 것이죠.

혹자는 전세금이 있지 않냐고 하시겠죠?

 

갑돌이가 현대차에서 1억 보증금 넣고 G90을 렌트합니다.

4년 실컷 탑니다. 4년 후에 반납합니다. 

보증금 1억 받아갑니다.

현대차는 그 사이에 자동차세 내고, 자동차등록세도 내죠.

이런 짓을 현대차가 하지는 않죠?

 

그런데 주택시장에서 임대인은 하고 있죠?

시세상승을 생각은 임대인은 일정부분 자금을 수혈하고

시세하락을 생각하는 임차인은 본인 원금을 확보하면서 

주택을 사기위한 추가 자금을 모을 수 있는 시간을 벌고

서로에게 윈윈되는 시스템입니다.

일반적인 경우에 임차인이 약간의 부동산 상식만 있다면

부동산 사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사기치려고 달려드는 경우에야 방법없지만요.

아파트시장에서는 등기부등본만 잘 확인해도 되고, 선순위 대출 있으면 금액 확인하고 

반전세로 하거나 하시면 됩니다. 

 

서로에게 윈윈되는 제도에 허점이 있는 부분은 수정보완해서 피해자가 없도록 하고

상생하는 제도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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