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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마타 생각

'KBS수신료'에 대한 견해

by 하마타 2023. 6. 9.

 

KBS 수신료

TV방송 수신료라고도 한다.

KBS
전기요금 고지서


징수근거

  • 방송법 제64조는「텔레비전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대한민국에 거주하는 사람은 내외국인을 막론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수신료 금액
월 2,500원으로, 94년10월부터는 전기요금과 함께 징수

수신료 결정 

  • KBS이사회가 심의.의결한 후 방송위원회를 거쳐 국회의 승인을 얻어 확정

 

수신료 부과 기준

  • 가정용 수상기는 세대별로 1대분의 수신료를 부과
  • 일반용(사무실, 영업장소) 수상기는 소지한 대수에 따라 수신료가 부과

수신료 사용

  • 수신료는 KBS 라디오와 TV 운영과 제3라디오, KBS교향악단 기술연구소의 재원
  • 수신료 수입의 3%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재원으로 직접 지원

개인적 소견

KBS수신료는 현재 국민의 힘의 전신인 신한국당 집권시절 한전요금고지서에 같이 부과해서 전국민을 상대로 세금처럼 걷어가는 것임.

요즘 수수료 분리고지에 대한 이야기로 말이 많음

공영방송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KBS는 늘 정권의 나팔수 역할을 많이 했다고 봄

정권과 관계없이 수신료는 폐지되어야 한다고 봄

KBS가 공영방송의 역할을 제대로 한 것도 없고, 

공영방송이라면, 정부에서 지원금받아서 운영하면 될듯

현재는 1994년과 다르게 수많은 방송사들이 경쟁하면 운영되고 있음

합리적 소비자들이 뉴스와 컨텐츠를 알아서 소비를 함.

공영방송이라는 우산 아래서 안일하고 방만한 경영과 운영이 문제가 있음

자립해야함. 이대로 가다간 어짜피 도태하지 않을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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