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특례대출1 2024년 신생아 특례대출 신생아 특례대출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저출산극복을 위해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나 임신중인 태아는 출산 후 신청가능합니다. 소득 및 자산 기준 부부의 연간 소득을 합해서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대상주택 주택가액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지원 내용 대출한도 최대 5억원 (LTV 70%, 생애최초.. 2024. 1.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