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생아 특례대출
정부에서는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안정방안(’23.8.29)」에 따라 저출산극복을 위해 대출신청일로부터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5억원까지 주택구입자금을 낮은 이자로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지원 자격
-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주택자(대환대출)
- 2023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거나(입양아 포함 (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자녀를 출산한 부부도 가능하나 임신중인 태아는 출산 후 신청가능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기준
- 부부의 연간 소득을 합해서 1억3000만원 이하 & 순자산이 4억6900만원 이하면 대상이 됩니다.
-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원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읍·면 100㎡)
지원 내용
- 대출한도
- 최대 5억원 (LTV 70%, 생애최초 80%, DTI 60%)
-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1년 거치 - 대출실행 후 최초 1년 동안은 대출금에 대한 이자만 상환하다가 1년이 지난 후부터 원금과 이자를 함께 상환함을 말합니다.
*무거치 - 대출후 바로 원금과 이자(원리금)을 함께 상환하기 시작함을 뜻합니다.
- 대출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후 금리변경
-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면 1.6~2.7%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면 2.7~3.3%
- 특례금리 종료후
- 연소득 8500만원 이하는 기존 금리에 0.55%를 올립니다.(예 : 2.0%→2.55%)
- 연소득 8500만원 초과는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 중 가장낮은 금리를 적용 (예금은행 가중평균금리와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최저 2.15%)
- 특례금리는 1자녀 기준 소득과 만기에 따라 1.6%~3.3%
-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
- 기존 자녀 1명당 0.1% 인하
- 추가로 출산할 경우는 1명당 0.2% 인하
- 전자계약매매를 하시면 0.1% 인하
- ①,②,③ 중복적용 가능합니다.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에 2년이 지난 자녀.
- 추가 출산 혜택
- 자녀 1명당 금리 0.2%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단, 금리 하한선은 1.0% 이고 최장 특례기간은 12년)
-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 (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대출에 대해 대환
상세신청방법
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우리ㆍ국민ㆍ농협ㆍ신한ㆍ하나은행 등 5개) 및 기금e든든 누리집(enhuf.molit.go.kr)을 통해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기간 : 24. 1. 29.(월) 00:00 ~ 24. 12. 31.(화)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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