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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

대환대출 플랫폼 가동 임박…기대감 vs 우려 '공존'

by 하마타 2023. 5. 23.

31일 서비스 본격 시작

이자 부담 완화 기대감

5대 시중은행 본점 전경. ⓒ각 사

손 쉽게 몇 번만 클릭하면 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비대면 대환 플랫폼 출시를 앞두고 금융권 안팎의 기대감과 우려가 공존하는 모습이다.

 

금융권은 대환대출을 통해 소비자들의 대출 이자 부담이 크게 덜어질 것으로 보고 있는 반면,

은행권에서는 금리 인하 경쟁과 핀테크와의 경쟁 등 우려에 실효성을 둘러싼 의문이 제기된다.

 

23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환대출 플랫폼은 오는 31일부터 본격 가동된다.

대환 대출 플랫폼은 53개 금융사에서 받은 대출을 영업점 방문 없이 유리한 조건으로 옮겨갈 수 있게 하는 서비스로, 네이버파이낸셜·카카오페이·토스·핀다가 준비 중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이 가동되면 소비자들은 더 이상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아도 시중은행들의 모바일앱을 통해 대출상품을 비교하고 금리가 낮은 상품으로 옮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소비자의 편익 증진은 물론 은행권의 금리 경쟁이 활발해질 것이라는 기대다.

 

그러나 은행권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르는 모습이다.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 등 5대 은행이 대환대출 서비스에 모두 참여를 확정했지만 정작 플랫폼 입점을 놓고는 여전히 고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은행들은 대환대출 플랫폼을 준비 중인 빅테크사의 플랫폼을 선택하고, 소비자들에게 신규 대출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은행들이 빅테크 플랫폼에 입점할 경우 장기적인 관점에서 빅테크에 종속될 가능성이 높다는 데 있다. 금융권에 따라면 이런 배경으로, 은행권은 자사 플랫폼 활용과 빅테크 플랫폼 입점을 병행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은행권의 우려는 금리 경쟁으로도 이어진다.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앞으로 소비자들이 한 눈에 금리 수준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은행 간 대출 인하 경쟁이 출혈경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은행이 손해 보는 비용을 고객에게 부담하려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또 저축은행이나 카드사 등 2금융권의 경우 시중은행 보다 금리가 높은 점도 업계 간 불균형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목소리도 나온다. 때문에 2금융권이 플랫폼 참여에 더 소극적일 수 밖에 없고, 더 나아가 머니무브 현상도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더해진다.

 

실제 금융당국은 연간 금융권 개인신용대출 규모는 약 13조원으로, 매월 약 1조원이 대환대출 플랫폼을 통해 이동할 것으로 예상한 바 있다.

 

특히 다음달부터 여러 금융사들의 금리를 비교해 예·적금 상품에 가입할 수 있는 ‘온라인 예금상품 중개서비스’도 나올 예정이어서 앞으로 금융사들간 자금 이동이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수료도 문제다. 소비자들이 금리를 조회할 때마다 플랫폼 회사는 금융결제원을 통해 은행들에 건당 15원씩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고, 금융사는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플랫폼에 수수료를 지급해야 한다. 금융권은 이 수수료 부담이 결국 소비자들에 전가되고, 결국 대환 대출을 통한 금리 인하 효과가 반감될 것이라고 우려한다.

 

앞서 금융권은 플랫폼에 은행 대출상품을 안내할 때 핀테크가 가져가는 수수료를 건당 2% 안팎으로 논의됐지만 은행권에선 이 부분이 과도하다고 주장해 왔다.

 

은행권은 이미 유사한 플랫폼이 많이 나와 있어 대환대출 플랫폼 출범이 큰 효과를 거두는 것 미비할 것이라는 의견이다. 소비자들이 대출을 선택할 때도 금리뿐만 아니라 주거래 은행 등 다각도로 검토해 선택하는 점도 이를 뒷받침 한다.

 

다만 대환대출 플랫폼 서비스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들에게 편의성을 제공하는 만큼, 소비자들의 반응을 신중하게 지켜봐야 한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금융당국은 대환대출 플랫폼의 안착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연일 당부하고 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금융업계와 핀테크 업계는 이번 대환대출 인프라 구축의 목적이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을 통해 소비자의 이익을 증진시키키 위한 것임을 명심해 이 같은 목적에 맞지 않게 과도한 수수료 부담을 소비자에 지우거나 금융업계의 건전한 영업·시장 안정을 저해하는 행태가 나타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말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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