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버팀목전세자금대출1 청년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청년전용 버팀목 전세자금 전세자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 낮은 이자로 전세자금을 대출해주는 제도입니다. 대출대상 부부의 연간소득 총액이 5천만원 이하이고 순자산이 3.45억원 이하인 무주택 세대주(예비세대주 포함).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대출금리, 연 1.8% ~ 2.7% 대출한도, 최대 2억원 이내(전세금 80% 이내) 대출기간, 최초 2년(4회연장, 최장 10년 이용가능) 대출 대상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만19세 이상 만34세 이하의 세대주(예비 세대주 포함) 단, 쉐어하우스(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주택에 한함)에 입주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세대주 요건을 만족하.. 2024. 2.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