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예금자 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
💰 예금자 보호한도, 24년 만에 1억 원으로 상향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는 예금자 보호한도 상향 조치금융위원회는 2025년 5월 16일, 예금자 보호한도를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안을 입법예고하였습니다. 이는 2001년 이후 24년 만의 조정으로, 2025년 9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금융위원회, 조선비즈)📌 주요 변경 사항보호 한도: 1인당 1금융기관당 원금과 이자를 합쳐 최대 1억 원까지 보호적용 대상 금융기관: 은행,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농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적용 대상 금융상품: 정기예금, 정기적금, 보통예금, 저축성 보험, 증권사 예탁금 등비적용 대상: 펀드, 주식, 파생상품, 실적배당형 보험, 외화예금 등(금융..
2025. 5.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