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변제금1 소액임차인 최우선변제금 주택임차인 최우선 변제금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하여 임차한 주택이 경매, 공매될 때에 소액 임차인의 보증금 중 일정금액을 다른 담보 물권자보다 우선하여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 ◇ 소액임차인의 범위 ☞ 아래 구분에 따른 기준 금액을 보증금으로 지불한 임차인이 소액임차인에 해당합니다. 구분기준 금액 서울특별시 1억6천500만원 이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용인시, 화성시 및 김포시 1억원4천500만원 이하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제외), 안산시, 광주시, 파주시, 이천시 및 평택시 8천500만원 이하 그 밖의 지역 7천500만원 이하 ◇ 우선변제 금액 ☞ 소액임차인이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그 보증금 중.. 2023. 5.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