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B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만기를 가진 채권으로, 주가가 오르면 매입당시 정해진 가격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고, 주가가 안오르면 만기시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회수.
- 일반적으로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며 주주보다 선순위, 선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전환권 행사 시 채권자 권리는 소멸함
- 주식 전환 시 추가 자금의 소요가 없음
- 발행 1개월차 ~ 만기 30일 전 주식전환 청구 가능
- 통상적 발행조건은 발행 6개월 차 ~ 만기 30일 전 주식 전환 명기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Bond with Warrent
신주인수권을 가진 채권, 채권은 만기시 까지 가져가고, 중간에 주가가 오르면, 약정된가격에 주식을 매수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사채. CB나 BW나 회사채의 일종인 특수사채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다.
- 전환권이 행사되어도 채권자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
- 주식전환 시 수량과 전환가액만큼 추가적인 금액이 소요됨
- CB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채권과 워런트가 분리된 점이 특징
CPS
전환우선주,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보통주 : 의결권 있음
- 우선주 : 의결권 없음 (배당 등의 우선전 권리가 있음)
- CPS는 보통의 우선주와 동일한 기능 + 보통주 전환 가능
RCPS
전환상황우선주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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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트업이 RCPS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인수
- 전환권, 상환권, 우선권 좋은건 다 갖고 있음
- 전환권 : CB와 마찬가지로 주식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RCPS 전환권의 핵심은 리픽싱에 있음
- 후속 시리즈 투자에 따른 RCPS 투자자의 지분 희석 방지용
- 실적이 저조하거나 특정 기한까지 미션 달성이 실패할 경우 리픽싱 (예 : 2023년 말까지 회원 10만 못 모으면 전환가액 조정)
- 상환권 : 채권. 투자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
-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자를 더 높은 비율로 받을 수 있으며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환청구 가능
-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상환 받지 못한 금액을 몰아서 상환청구 가능
- 현실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스타트업이 많으므로 상환권 행사가 힘든 경우가 많음
- 우선권
- 누적적 우선주 : 실적이 좋지 않아서 받지 못한 배당을 차후 실적이 좋으면 몽땅 다 몰아서 받을 수 있음
- 참가적 우선주 : 배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권리 (누적적+참가적 RCPS가 깡패. 투자자가 힘이 센 것)
- 회사 청산, M&A 발생 시 보통주 투자자들보다 우선해서 회사의 청산재산을 회수할 수 있음 (선순위 채권보다는 순위가 낮음)
- 전환권 : CB와 마찬가지로 주식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교환사채
회사가 소유한 상장채권을 교환할 권리를 가진 채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