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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BW, CPS, RCPS, 교환사채

by 하마타 2023. 3. 26.
 

CB

전환사채 Convertible Bond

만기를 가진 채권으로, 주가가 오르면 매입당시 정해진 가격에 채권을 주식으로 전환해서 수익을 내고, 주가가 안오르면 만기시 정해진 이자와 원금을 회수.

  • 일반적으로 후순위채의 성격을 띠며 주주보다 선순위, 선순위채권보다 후순위
  • 전환권 행사 시 채권자 권리는 소멸함
  • 주식 전환 시 추가 자금의 소요가 없음
  • 발행 1개월차 ~ 만기 30일 전 주식전환 청구 가능
  • 통상적 발행조건은 발행 6개월 차 ~ 만기 30일 전 주식 전환 명기

 

BW 

신주인수권부 사채 Bond with Warrent

신주인수권을 가진 채권, 채권은 만기시 까지 가져가고, 중간에 주가가 오르면, 약정된가격에 주식을 매수후 매도하여 매매차익을 얻는 사채. CB나 BW나 회사채의 일종인 특수사채로 기업의 자금조달 수단이다.

  • 전환권이 행사되어도 채권자 권리는 소멸되지 않음
  • 주식전환 시 수량과 전환가액만큼 추가적인 금액이 소요됨
  • CB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채권과 워런트가 분리된 점이 특징

 

CPS

전환우선주, Convertible Preferred Stock

  • 보통주 : 의결권 있음
  • 우선주 : 의결권 없음 (배당 등의 우선전 권리가 있음)
  • CPS는 보통의 우선주와 동일한 기능 + 보통주 전환 가능

 

RCPS

전환상황우선주 Redeemable Convertible Preference Shares

    • 스타트업이 RCPS를 발행하고 투자자가 인수
    • 전환권, 상환권, 우선권 좋은건 다 갖고 있음
      • 전환권 : CB와 마찬가지로 주식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
        • RCPS 전환권의 핵심은 리픽싱에 있음
        • 후속 시리즈 투자에 따른 RCPS 투자자의 지분 희석 방지용
        • 실적이 저조하거나 특정 기한까지 미션 달성이 실패할 경우 리픽싱 (예 : 2023년 말까지 회원 10만 못 모으면 전환가액 조정)
      • 상환권 : 채권. 투자원금에 고율의 이자를 회수할 수 있는 권리
        • 회사의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이자를 더 높은 비율로 받을 수 있으며 상환청구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아니더라도 상환청구 가능
        • 배당 가능 이익이 발생하면 전년도에 상환 받지 못한 금액을 몰아서 상환청구 가능
        • 현실적으로 수익을 못 내는 스타트업이 많으므로 상환권 행사가 힘든 경우가 많음
      • 우선권
        • 누적적 우선주 : 실적이 좋지 않아서 받지 못한 배당을 차후 실적이 좋으면 몽땅 다 몰아서 받을 수 있음
        • 참가적 우선주 : 배당을 지급하고 남은 금액에 대해 다시 가져갈 수 있는 권리 (누적적+참가적 RCPS가 깡패. 투자자가 힘이 센 것)
        • 회사 청산, M&A 발생 시 보통주 투자자들보다 우선해서 회사의 청산재산을 회수할 수 있음 (선순위 채권보다는 순위가 낮음)

교환사채

회사가 소유한 상장채권을 교환할 권리를 가진 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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