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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쓸신잡

헌재 판결 인용, 각하, 기각 뜻

by 하마타 2025. 3. 20.

법원 판결에서 자주 사용되는 용어인 '인용', '기각', '각하'는 각각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아래에서 이들 용어의 정의와 예시를 살펴보겠습니다.

**1. 인용(認容)**

법원이 원고(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과 증거가 충분하다고 판단되어 승소 판결을 내리는 경우입니다.

*예시:*

- A씨가 B씨에게 1,000만 원을 빌려주었으나 B씨가 갚지 않아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한 경우, 법원이 이를 인정하고 B씨에게 1,000만 원 반환을 명령하는 것.



**2. 기각(棄却)**

법원이 소송을 적법하게 심리한 결과, 원고의 청구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원고의 주장이나 증거가 부족하거나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입니다.

*예시:*

- A씨가 B씨에게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했지만, 이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여 법원이 A씨의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3. 각하(却下)**

소송이 적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본안 심리 없이 소송을 종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청구 내용의 타당성과 무관하게 절차적 문제로 인해 소송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예시:*

-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소송을 제기한 경우.

- 소송 제기 기한이 이미 지나버린 경우.



이처럼 '인용'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는 것이며, '기각'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각하'는 소송 자체가 부적법하여 본안 심리 없이 종료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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