職級停年制
직급정년제
Positional Retirement
직급별로 정년 나이를 정해 놓는 제도로,
근로자가 일정한 기간 내에 승진하지 못하면
퇴직케 하는 직급정년제도 정년제도가 아닌
해고제도로서 다른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부당해고라고 해석된다.
다시 말해서 직급정년제도를 규정하고 있어도
연령만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할 수 없으며,
상위직급으로 승진하지 못한 사유는
해고사유로서 정당성을 인정받아야 한다.
정년에 있어 근로자의 직위·직급 등에 따라
차등을 두는 것은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다고
판단되지 않는 한 사업장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당사자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이다.
정년에 대하여는 당사자가 정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한 기업에서 직위별로 정년을 달리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직위별 차등정년제 내지
직급별 정년제도는 「근로기준법」 제6조의
균등처우에 반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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